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화수목 서빙알바하는데요 사장님이 화수목중 화요일은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화요일 못나오게 하면은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는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하루를 출근치 말라고 하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일인 소정근로일이 화, 수, 목요일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인 화요일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였어도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화요일에 근로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퍼센트)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