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5인 미만 기업에는 대부분
근로자들 혹은 노동자들 관련된 법들이
적용되지 않고 제외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관계법령 중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행 노동법의 일부 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되어야 한다고 논의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부 규정(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해고 제한규정 등)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규정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은 해고제한, 근로시간, 가산수당, 공휴일, 연차휴가,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금지(제23조 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며, 해고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2) 법정근로시간(제50조), 연장근로제한(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52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주휴일(제55조 제1항)은 적용되지만, 공휴일(제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제6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생리휴가(제73조), 태아검진시간(제74조의2), 육아시간(제75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적용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 5인 미만 사업장 불적용 규정 - 합헌 결정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라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9.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09.4.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 해고, 연차휴가, 근로시간, 법정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과 같은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5인 미만 기업에는 대부분
근로자들 혹은 노동자들 관련된 법들이
적용되지 않고 제외된다고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부여, 휴게시간 부여, 출산휴가 부여 등 몇몇 규정에 대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