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주5일 근무와 월35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35시간의 이행 방법으로 회사는 주말근무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이 건에 대해 귀하가 주말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측과 얘기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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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프리랜서 협업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충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미용실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미용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 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미용사와 처음 미팅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시고 프리랜서에 맞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서 근로계약서 라는 제목을 쓰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에 걸맞는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시고 근무중에 원장이 일일히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는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시업시간을 정하여 준수하기로 약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은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손님 1명당 얼마의 수수료 형식으로 하던가 미용실 월 매출의 몇 %로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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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을 1년계약으로 근무 후 1년 연장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어쨋든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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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자는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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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자이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5일 임금이 지급되므로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1.7일(5 x 4.345) 이 됩니다. 180일이 되는 날은 귀하가 세어보면 될 것이나 대략 11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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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무단결근으로 미근로시 다음년차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발생합니다. 단순히 2주 결근하였다는 것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상 연차휴가는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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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분에게 복직여부 미리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복직여부를 물어본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물어보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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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다음해 연차 생성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수 기준 80%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하여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매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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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에 대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이나,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재고용할 필요성에 의거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계약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도 없으며 의무도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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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 후 회사한테 조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지만 직장내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것인 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그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 고충처리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그곳에서 조사결과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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