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다음해 연차 생성 기준 궁금합니다.
8일정도 무단결근을 했고, 무급처리 안하고 연차소진으로 하였습니다.
80% 미만 근로시 다음 해 연차가 미발생되는데
80% 미만 근로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 연도에는 매월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출근한 일수를 전체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수 기준 80%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하여 1년 미만자와 동일하게 매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매월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에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출근한 날의 비율을 통해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8일 정도는 결근하더라도 80%는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주 5일제 근로자(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 유급주휴일)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수는 365일에서 연간 토요일 + 일요일 + 법정공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가 되며, 보통 250일 내외가 됩니다.
1년간 근무일수 250일 중 80%에 해당하는 일수는 200일 정도가 됩니다.
1년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 80% 이상 출근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8일 결근을 해도 연간 200일 이상 출근한 경우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는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