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미용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 입니다. 따라서 원장은 미용사와 처음 미팅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시고 프리랜서에 맞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혹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서 근로계약서 라는 제목을 쓰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프리랜서에 걸맞는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시고 근무중에 원장이 일일히 업무를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는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시업시간을 정하여 준수하기로 약속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금은 시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손님 1명당 얼마의 수수료 형식으로 하던가 미용실 월 매출의 몇 %로 한다던가 하는 방식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민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