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025년 3월 8일자로 입사하여 2025년 10월 01일자로 육아휴직을 내고자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헷갈려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 4일 근무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3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 피보험단위기간이 10월 01일자로 하면 며칠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자이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 5일 임금이 지급되므로 1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은 21.7일(5 x 4.345) 이 됩니다. 180일이 되는 날은 귀하가 세어보면 될 것이나 대략 11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휴일은 포함되며, 만일 결근 등이 있었다면 제외됩니다
주 4일 근무의 경우, 유급 주휴일(1일)이 인정된다면 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제 근무 4일+유급 주휴 1일=1주 5일 산정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주휴일(예: 목/금/일)이 무급이면 실제 근무일만(4일)로 계산합니다.
2025년 10월 1일 기준 계산2025년 3월 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시작 전일까지(3월 8일~9월 30일): 207일(3월 8일~9월 30일, 첫날 포함)이 기간 동안, 매주 유급 인정일수 5일이라고 가정하면
,207일 ÷ 7일 × 5일 = 약 147.86일 (주당 5일 적용 단일식)좀 더 정확히는 실제 해당 월의 주차별로 적용(평균 약 4.3주/월)
실제로는 출근 일정표와 주휴일 부여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다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내역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실제 유급일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자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기간만으로 산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50일 정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