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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9/6인데 연차 남은게 딱 9월까지 맞춰질만큼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출근일은 9월 6일까지이고 남은 연차를 9월 30일까지 전부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재직기간이 9월 30일까지 이므로 사직서에는 9월 30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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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질문의 15시간은 근무한 실적시간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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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무급휴가 모두 거절당해 무단결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며칠이면 해고가 가능한지는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징계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징계절차 없이 결근 다음날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고는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1개월 간의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출근해야 하며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참고로 개인사유의 결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도 사전에 사유를 기재한 결근계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다소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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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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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휴무일이 고정인지 변동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단 쉬는 날(요일)이 고정되어 있다면 주의 도중에 입사한 요일에 관계없이 고정된 요일에 휴일(휴무일)을 주면 됩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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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법적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최소 몆주전에 통보해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서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키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미이행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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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지급 조건 충족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4.1.부터 2025.9.30 사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폐업하여 비자발적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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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1개월 계산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기간은 1개월이 맞습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구하지 않아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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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고, 출산휴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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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 3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연차보상비 수령이 가능한 10일만 남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미사용 10일에 대해서는 2027. 1월에 연차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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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정규직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상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평가목적의 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사항이고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사학연금의 납부 관계는 별개의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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