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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위대한관박쥐148
위대한관박쥐148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하였습니다.

고용24에 제출된 이직확인서를보면 13본인의지에따른 희망퇴직한경우(수급자격없음)인데

수급신청이 가는한 빙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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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희망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지만

    단순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희망퇴직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되고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 이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정리 차원의 희망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흔히 시중은행에서 많은 돈을 주는 희망퇴직 공고에 지원하여 하는 퇴직하는 방식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한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재정적자, 부서폐지 등) 인한 희망 퇴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희망퇴직에 응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퇴직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공고가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변경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