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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바뀌면 퇴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대표가 사업을 인적,물적으로 포괄인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대표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 등 조치가 없었고, 현 대표도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종전의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 대표가 양도시점까지 근로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현 대표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도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향후 실제 퇴직하는 기간까지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현 대표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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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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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도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약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근은 출근일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면 판단 대상인 출근일이 없었으므로 개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주에 15시간 이상 초과와 주휴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시정토록 함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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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을 정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재하는 표현의 방법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허위의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2024년부터 근무한 것으로 즉 입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회사가 허위의 재직증명을 하는 것이 되며, 재직기간 중 2024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발급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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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65세부터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유를 알 수 없으나, 만 64세에 입사하여 같은 회사에서 고용기간의 중단 없이 계속근무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직하였다면 귀하가 납입하지 아니한 1년의 고용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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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면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될 것이지만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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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가입대상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가산금까지 더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자 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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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세 미납자는 출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과된 조세를 미납한 경우이고, 어떤 명칭의 세금을 적용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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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기 및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2026.8.31까지 전부 받아야 하고 그 이후는 받을 수 없습니다.귀하의 실업급여액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이직일인 2025.8.31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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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D2비자 시간제취업허가 근로시 3.3% 세금공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체류 유학생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3%를 적용 납부하였다면 이는 세금 원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이 납부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된다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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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년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와 같이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단, 계약기간 마지막 날인 2026.1.2.에 근무해야 하며 퇴직일은 2026.1.3.이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되는데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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