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령시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인한 미작성
제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처음엔 5시간 근무로 하였다가 7시간 근무로 바뀌고 이번에는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되면서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근무시간이 빠졌음에도 근로계약선느 연장이라서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럴걍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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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동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당사가간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별도로 서면증빙이 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