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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단 1시간을 일했어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 역시 2일 3일을 일했으면 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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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일에 작성하면 작성일은 18일로 하고 근로계약 개시일자는 17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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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자격상실신고의 법정기한은 퇴직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8월 5일이면 9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신고가 빨리 되도록 하려면 귀하가 회사에 조속히 신고토록 요구해야 합니다.그리고 상실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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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단기알바 주휴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주의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주의 소정근로시간 / 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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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 제출날짜를 일한날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8월 8일 사직서 제출하고 그 날짜에 사용자가 수리하면 8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며, 해당 주를 개근하였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예정일을 11일자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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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하루 단위로는 규정된 바 없고 1주 단위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단위로는 제한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출근을 안 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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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타지역 또는 외국으로의 전근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하며, 더구나 계속하여 육아를 병행해야 할 근로자를 전근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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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 6시간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15:30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주는 것이고 30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1시간을 주곘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16시 퇴근도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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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실대로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거"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청할 때 거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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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월급에 관해 물어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 5일 근무이고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임금은 209만 6,270원과 야간근로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을 합한 금액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시간은 야간근로로서 50%를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참고로, 토요일, 일요일만 주휴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평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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