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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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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24년 4월 1일 입사했으면 작년 한 해 만근 시 발생한 연차는 11개이고,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28년 3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는 운영 중이나 작년에 사용 촉진 안내를 하지 않아, 3개만 사용하였습니다. 연차수당 청구 시 발생했던 년도의 연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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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은 2025. 4. 1.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8년 3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25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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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2025년 4월 1일에 발생하며, 이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시 2025년 4월 1일에 적용된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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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4월 1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3년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4.4.1 입사했으면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5.3.31.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25.3월의 통상임금으로 4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