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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의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조치를 행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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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연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했다고 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은 직접적인 피해가 간접적인 피해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은행 대출금 상환 불가 등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단순히 임금체불이 해소되길 기다리는 천수답 식 행태를 보이진 않았는지 판사가 지적하며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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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이전 후 2~3주 정도 근무하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나오고, 출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앱으로 가능한데, 도보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달 이상 근무하면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마다 지침이 다르기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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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다음연도 입사일 -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년 80% 출근은 24년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가 맞습니다. [2] 근로자님의 연차는 3월 1일에 발생합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3] 퇴사 일자 통보를 앞당기는 것은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회사가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긴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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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과 마지막 주 주휴수당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휴수당은 첫 출근부터 계산합니다. 화~일 근무일이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출근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다음으로 퇴사하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님의 경우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셨다가 화요일에 퇴사하셨어야 합니다.하지만 그전에 퇴사하셨기에 주휴수당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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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서 퇴직한 직원이 재계약해서 근무할 경우 ( 연차) ?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촉탁직"의 경우, 연차는 새롭게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입 연차로 보아 연차는 매월 만근 시 1개씩 부여되고, 1년차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주의하실 점은 근로관계가 연결되었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퇴직 후 곧장 채용하지 마시고 한두달 정도 시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촉탁직 계약 체결할 때, 퇴직금, 연차 등 여러 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회사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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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휴수당은 주5일 8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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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청구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야간 집중노동을 한다면 산재 위험도 있습니다.또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내가 휴게시간도 반납했는데, 왜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앙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대가를 바라느냐며 황당해 하실 수도 있고요. 휴게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이 많아, 쉬는 것이 근로자로써 눈치가 보인다고 느낄 법한 요소가 없다면, 여러모로 휴게시간을 반납하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 명령으로써,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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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사를 원하신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연장거부를 통보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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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카페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서면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 대법원 판례, 서울지법 판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 중앙노동위원회 “문자 해고 통보는 정당한 해고서면통보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않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95) (2) 대법원 “서면 통지할 때에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10.27. 2011다42324) (3) 서울행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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