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4년 11월 20일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에 징계 사유로 성희롱적 언동이 포함된 서류 구비
해당 인원의 사유서 소지
정신과 상담 진행중
성희롱 피해로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5월 내에 퇴사하려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직장내성희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직장 내 성희롱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산재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신고 시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회사에서는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에 이르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및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직장내성희롱을 인정받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보통 자진퇴사 등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원거리발령 등 비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사유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마음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