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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이 아닌 법률쪽에 질문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다만 국민신문고 취하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행정불편신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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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직계 가족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직계가족은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족종사자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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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합니다. 회사가 고용24에 제출을 하면 근로자님께서는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직확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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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락 안되는 직원 퇴직연금 줄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년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듯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민사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기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다시 시도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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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매달 시간과 금액이 똑같이 정기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해야만 나오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따라나와야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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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따지는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따라나오는데, 이를 뒤집어 연장근로수당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인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바뀌고 또 연장근로수당이 바뀌었으니,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등 무한 되먹임에 빠집니다. 보기 쉽게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 f(통상임금(임금 中 정기성, 일률성))인 합성함수, 복합함수 구조입니다. 원인변수가 갑자기 결과변수가 될 수 없듯이, 결과변수가 도리어 원인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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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은 했으나 호봉테이블이 불리하게 변경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어떤 호봉테이블을 사용할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승진 시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한 법도 없습니다. 사업주의 자율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취업규칙을 통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는 '변경'할 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보다는 해당 호봉테이블이 근로의욕 저하를 불러와, 승진 기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시면서 회사의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께서 주신 한정된 정보에 따른 답변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호봉테이블과 인사팀이 보낸 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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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 하는 직원을 내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스스로 업무할 때 우선순위를 두기 마련입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근무하면 질문자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언제까지 끝내라고 기한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하면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가능합니다. 절차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할 떄는 미리 예고하셔야 하며,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하시려면 바로는 어렵고 시간을 두어, 근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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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력위조입니다. 경력위조인 경우, 징계해고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을 늘린 것도 경력 위조입니다. 아울러 회사의 공정한 채용시스템의 지장을 주어 채용 혼선을 빚고, 이후 추가채용 등을 비용을 발생시키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형별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방해죄 검토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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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제출서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지자체 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히 제출을 의무화한 법은 없습니다. 채용공고 보신 다음 해당 내용에 맞추어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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