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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카페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서면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 대법원 판례, 서울지법 판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 중앙노동위원회 “문자 해고 통보는 정당한 해고서면통보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않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95) (2) 대법원 “서면 통지할 때에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10.27. 2011다42324) (3) 서울행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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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후 30일이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학습지 교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2개월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주도 그 기간에 맞춰 직원고용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크고요.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2개월은 채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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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나 보통 3월달 월급으로 받곤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습니다.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면 3월 2일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받습니다.보통 사업주도 3월에 발생한 임금이니 3월 월급으로 보아 급여처리를 합니다. 달력을 보면서 계산하기에 그렇게 계산해야 급여계산도 실수 없이 나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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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 달 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한 달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기간이 만료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한 달이내로 근무한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용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달 반에서 두 달정도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주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시 아르바이트 월급도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급액도 적어집니다. 한 달 알바 후 1년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기간이 늦어질수록 실업급여 수급일도 적어집니다. 그러니 퇴사하시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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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투잡 고용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됩니다.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곳에만 가입해야 합니다. 설사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됩니다. 설사 투잡일지라도 요일이 겹치지 않기에 근무에 지장이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은 사업주도 양해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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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근로자에게 쉽사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인사권이 회사의 재량이더라도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피할 순 없습니다.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 근로자의 인사이동이 가능하나, 이는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의하시고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칫 부당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판정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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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차는 사용하면 유급휴일로써 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순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연차사용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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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대보험은 전 사업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자님에게는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너무 괘념치 않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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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무표 첨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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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징계 해고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원시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채용 공고 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통 징계파면으로 인한 취업 제한은 사기업이 아닌 공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곤 해서 결격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사기업 징계파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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