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이 심각하게 차이 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일단 2년정도 일하시고 290만원 정도 받으셨기에 세전 500은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소 적은 금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사업주측에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문의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대략 임금 3개월치를 다 더한다음 91일을 나누고 나온것에 30곱하고 근속연수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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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에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거부하면 임금을 낮출 수 없으나 동의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서면명시하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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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세후금액으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세전금액으로 세금신고하고 세금 뗀 다음 세후 합의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는 사업주가 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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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서 병원을 다녀온 경우 급여 차감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회사취업규칙을 살펴봐야하긴 하겠으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병원이용을 위해 잠시 외출했다면 그 시간은 노동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임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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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아마 정말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 재진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독관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선생님도 고소하지 않겠다는 등 각서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게 없었다면 취하보다는 종결일 것 같은데, 종결이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감독관님께서 재진정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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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내에 있는 유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설사 직장을 옮기더라도 괜찮습니다. 기간을 보니 25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문제 없으면 180일 채우셔서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정확한 사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수급요건은 비자발적퇴사일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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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11개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개근하면 받는 연차11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못한 11개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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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20%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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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했는데 퇴직연금 irp해지하면 바로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해지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irp계좌로 이전이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지는 퇴사하면서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전에 임의해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은행에서 혹시 가능하다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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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바로 상실신고하면 될 것 같긴한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퇴사로부터 3개월 내에 받은 임금을 합산한다음 평균내서 구직급여일수를 계산하기에, 마지막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에 상실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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