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업체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 가능한가요?
파견업체를 통해 A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파견업체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파견업체에서 A회사를 통해 마지막 급여를 받아야만 이직확인서를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급여를 받지 않아도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는 걸로 아는데 꼭 A회사에서 급여를 해줘야만 발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후에만 가능한데
퇴사처리를 하려면 월급 정산 + 4대보험 정산 + 근로소득세 정산 등을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위 내용을 처리할 수 있고 위 처리가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점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신청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바로 상실신고하면 될 것 같긴한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퇴사로부터 3개월 내에 받은 임금을 합산한다음 평균내서 구직급여일수를 계산하기에, 마지막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에 상실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즉, 퇴사일 이후에는 임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