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는 퇴사후에만 가능한데
퇴사처리를 하려면 월급 정산 + 4대보험 정산 + 근로소득세 정산 등을 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월급을 정산해 주어야 위 내용을 처리할 수 있고 위 처리가 되어야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제대로 처리한 것인지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시점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좀 늦게 신청한다고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