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진정서 취하후 재진정가능할까요?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진정서 넣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와서 14일이 안지나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취하한 후에 지난다음에 재진정하라해서 취하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인터넷보니깐 취하하면 재진정 못한다 하는 글도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정적인 종결을 요청하면 가능합니다만 꼭 반드시 종결하거나 취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될 것이 자명하다면 그 이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아마 정말 취하서를 작성했다면 다 재진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독관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선생님도 고소하지 않겠다는 등 각서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게 없었다면 취하보다는 종결일 것 같은데, 종결이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감독관님께서 재진정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품청산 위반이 아니므로 사건을 취하 후 14일이 도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시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청산 기한이 도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므로 추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다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