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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손꼽히는수달

은근히손꼽히는수달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근무 기간이

A학교 2024~2026.02.28

B학교 2026.03.01~2026.08.11

마지막 학교가 6개월이 조금 안되는데 그 전 학교 근무일과 합쳐서 조건 충족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학교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18개월 내의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A학교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내에 있는 유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설사 직장을 옮기더라도 괜찮습니다. 기간을 보니 25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문제 없으면 180일 채우셔서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정확한 사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은 비자발적퇴사일것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기관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B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