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내에 연봉은 서로 합의하에 매번 낮추고 높이고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고 한 노무사분들도 계셔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의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에 대해 서로 합의하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거부하면 임금을 낮출 수 없으나 동의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서면명시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법으로 강제할 뿐 임금액의 변경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하여 임금(연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의 임금 구성항목 등의 변경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