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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마른푸들

매우마른푸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노동청 진정후 사측과 세후금액으로 합의한 상태인데 이것에 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추후를 위해 영수증이나 증빙 같은게 또 필요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상열 노무사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세후금액으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세전금액으로 세금신고하고 세금 뗀 다음 세후 합의금을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및 납부는 사업주가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가 알아서 처리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지청 진정 제기 후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합의된 액수 그대로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진정 단계에서 정한 합의금은 기타소독으로 분류되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과 세금의 부담에 대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으로 근로자는 수령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세전 기준으로 소득신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세금에 관한 것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