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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갑자기 정년이라는 이유로 강제퇴사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촉탁직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촉탁직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 촉탁직을 체결하는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도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 없이 계속 고용을 유지했다면 이는 촉탁직이 아닌 고용연장, 계속 고용상태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 2002두 12809, 선고일자 : 2003-12-12)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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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입사했는데 12월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중간입사한 경우 중간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달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런 탓에 보험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월에 4대보험 전부 청구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30일)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입사월에 청구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에 청구됩니다.11월에 입사하셨으니, 11월 산재 고용보험료는 11월에 청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12월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2배이상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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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권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기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지라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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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데 공휴일 출근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포함돼 있을 지라도 전체 근로기간을 놓고 봤을 때,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구합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가 있다면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일했는데, 주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이 한달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아닌 11개월이 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넉넉하게 1년 1개월은 일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첨부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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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사 관련해서 사용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퇴사는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여 몇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예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퇴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연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퇴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 육아휴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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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퇴직후 1주일뒤 재입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종료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이 달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입사하신 다음 계약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넉넉하게 3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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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쉬는 회사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과거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종무식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종무식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LG그룹은 별도의 종무식 없이 자율적 연말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21782?ref=naver 헤럴드경제 재계 어수선한 분위기 속 사라진 종무식…직원들은 잔여휴가 소진 [비즈36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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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업장에 발령이 난 경우는 부당해고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라기 보다는 부당발령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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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발급 시기 및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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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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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4년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7%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도 1.5% 인상률에 이어 이번에도 1.7%만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달아 최저임금 상승폭이 2%대 미만입니다.비록 인상률이 크진 않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만큼 그 의의는 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곧 생활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복지 등 재정혜택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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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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