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중간입사한 경우 중간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달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런 탓에 보험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월에 4대보험 전부 청구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30일)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입사월에 청구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11월에 입사하셨으니, 11월 산재 고용보험료는 11월에 청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12월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2배이상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