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4일 입사했는데 12월 급여 명세서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11월 4일에 입사해서 당월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가입되지 않아서 청구가 안되었었는데 12월 명세서를 보니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좀 많이 나왔네요..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거의 2배가 나왔어요
전달에 금액을 합쳐서 이번달에 청구가 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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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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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중간입사한 경우 중간입사한 달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달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그런 탓에 보험료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월에 4대보험 전부 청구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2일~31일(30일)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입사월에 청구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달에 청구됩니다.
11월에 입사하셨으니, 11월 산재 고용보험료는 11월에 청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12월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보험료가 2배이상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월 중도 입사라면 11월은 건강.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12월운 12월달에 해당하는 금액만 고지될 것입니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11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은 12월에 최초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1개월치만 공제됩니다.) 많이 공제가 되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