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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개인통관부호 적합성 확인 사이트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므로 타인이 조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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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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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와 받는사람의 주소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와 구매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재하고, 물품배송은 물품 구매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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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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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중 비과세제품?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우선 산업군을 특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정보기술협정)협정 체결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T제품(주로 관세율표 제84, 85류 분류물품)은 낮은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HSK 제8517.13호), 태블릿 PC(HSK 제8471.30호), 전자집적회로(HSK 제8542.31호 등)가 0% 관세율에 해당됩니다.또, 우리나라 지원 산업군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도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 배터리(이차전지)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할당관세의 명목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차전지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활물질인 LNCM(HSK 제2841.90-902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5.5%인데, 할당관세가 0%로 부과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원재료 인조흑연(HSK 제3801.10-1000호)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4%인데, 할당관세 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율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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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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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코드 확인 방법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세관코드라 하시면 HS CODE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의 경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시 10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 최종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함)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 검색)스마트폰과 같이 물품명이 관세율표 상 특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색이 쉽게되지만, 관세율표 상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있는경우 검색이 어려울수도 있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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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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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는 어떤 의미를 뜻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입니다.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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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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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 후 귀국 시 세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1,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경우라면 면세한도이내이므로 세관신고없이 입국해도 무방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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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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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어느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기준 상위 3개국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US달러 기준, 2022년 11월 누계)1. 중국: 수출금액 144,611,224,1652. 미국: 수출금액 100,446,018,2993. 베트남: 수출금액 56,212,923,605수출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니 중국 > 미국 > 베트남순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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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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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물건샀을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반 여행객 3명의 면세 한도는 2,400달러로 보면 안 되고, 1인당 각각 800달러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2,000달러 상당의 고급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했을 때, 우리나라 입국 시 2,000달러에서 면세한도 800달러를 차감하고 1,20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되고,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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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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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붙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은 물품의 수출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국가간 FTA 협정세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A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실행관세율(MFN, ex. 8%)이 부과되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를 체결하고 있고,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실행관세율 이외에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만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중국)에 대한 한-중 FTA 상 협정세율이 4%이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원산지: 미국)에 대한 한-미 FTA 협정세율이 0%인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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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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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 통관에서 반려는 어떤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수입통관 반려가 되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합니다.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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