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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통보 시점은 퇴사를 말한 것인가요 사직서를 낸 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말합니다. 사직서 양식이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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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변경시 유불리 불문 의견청취는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에는 동의까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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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요청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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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조건은 사업주에게 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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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나라에서 지정된 유급휴가인가요?
법적인 휴가가 아닌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휴가입니다. 회사 사규에 규정이 된 경우라면 사규에 의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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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등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내용 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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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과 연속근무로 보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신 경우라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일자에 1년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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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두로 입사 의사를 밝혔으나 입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 입사취소와 손해 간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입사전이라면 전혀 발생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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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급여 50%미지급 되었습니다.
가장빠른방법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사업주에 통보가 가므로 이 자체로도 사업주에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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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네 희망퇴직 권고로 인해 퇴사 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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