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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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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해도 되는지?

계약종료 기간 얼마 안남았는데

회사에서 연장이나 종료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럴 때 이직을 알아보고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종료일 당일 회사에서 연장하자고 하면 어떡하죠 그때 거부하면 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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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의사를 최소 몇일이내에 전달해야하는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계약연장거부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니 미리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이야기가 없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종료일 당일에라도 계약연장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장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 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 또는 종료에 관하여 회사의 판단을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혼자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우선 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계약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 생각하시면 되나, 계약연장 여지를 회시측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계약연장을 사측에서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