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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제 근로자는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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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실무상 임원으로 승진 시, 근로자 퇴직 처리 및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를 하신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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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빨간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상이하므로 휴일인 대상자 또한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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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 5일 근무 기준 정확히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무급휴일인 사업장 전제 하 월~금, 일 1주간 총 6일이 180일 안에 포함됩니다(토요일 제외).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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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3. 27. 15일 연차가 부여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일의 연차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을 좀 더 늦춰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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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업무외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시다니 문제제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마음상태를 상사분께 어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사분께서도 이해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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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것은 6/2(일) 퇴사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31(금)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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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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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먼저 신고인의 신고철회 여부 및 철회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가해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이대로 퇴사절차로 마무리하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신고를 철회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익명 설문조사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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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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