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처음부터환상적인청설모

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일한 건 2년 2개월 정도 되지만 최근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도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개의 사업장에 같은 기간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일수도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다른 가게에서 일한 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회사의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회사 재직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가게라 하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