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건 포함 안 되나요?
실업 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일한 건 2년 2개월 정도 되지만 최근 180일 기간 중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요?
같은 회사이지만 다른 가게에서 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여도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개의 사업장에 같은 기간에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일수도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 다른 가게에서 일한 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다른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다른회사 재직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다른 가게라 하더라도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른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