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처음으로 직원을 뽑게 되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지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이 원칙이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단, 연차 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업무내용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에 대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및 담당업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빠지면 안되는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외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상이한 점 참고바랍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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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