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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개인 및 중소업체 의해서 무분별하게 병행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고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관여되는 내용은 「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참고로,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해당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된 상표를 상표권자 등이 관세청에 상표권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병행수입가능여부는 국내외 상표권자의 관계, 전용사용권자유무 및 제조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참고)즉, 수입하는 물품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지식재산권신고정보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 및 품목 확인 가능※ 확인 방법①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요서비스`의 `사업자` 메뉴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② 해당 페이지에서 상표명, 권리자, 상표등록번호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상표 클릭시 상세정보 확인 가능③ 상세정보화면에서 ‘권리자’, ‘상표명’, ‘지정상품’ 등 세관에 등록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세관에 등록된 해당상표의 지정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음■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상표의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① 특허정보넷(www.kipris.or.kr)에서 상표 조회 후 국내 상표권자 및 상표 등록번호 확인②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또는 특허청 고객센터(☎1544-8080, www.kipo.go.kr/kcall)로 문의하여 전용사용권자 등 권리관계 확인③ 국내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수입 및 제조여부 확인(기업공시자료 등 참조)④ 위와 같이 확인된 권리관계 등을 병행수입 가능 요건 규정과 비교하여 병행수입 가능 여부 판단=====================================================================================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중 해당 상표권이 세관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가능 여부에 대한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상표권 이해관계인의 통관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상표 ‘JEEP’는 관세청(세관)에 신고된 상표가 아니지만 특허청에는 등록된 상표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상표가 부착된 물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위의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시거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활용하여 특허청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병행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표권 세관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명백히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통관이 허용된 물품일지라도 원래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않은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이해관계인, 법률사무소나 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관세청이나 세관은 특정 상표 부착물품에 대한 정품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입된 물품이 진정상품(정품)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당해 상표권자나 브랜드본사 등으로 문의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상기에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문의하신 내역만으로 검토했을 때는 키프리스 뿐만 아니고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를 통해서도 병행수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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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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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업무1. 무역거래자(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 계약체결 및 운송, 통관 관련 세부적인 사항 계약체결- 물품 계약체결 ( 물품단가, 물품수량,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시기 등 )- 운송 (인코텀즈를 기본적으로 하여 해상 또는 항공운송, 해외운송방법 및 운송주체)- 통관 (수출국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주체 - 해당주체도 인코텀즈를 기반으로 함)2. 수출국에서의 수출통관 및 선적, 해외운송-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진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 선적- 해상운송 ( FCL 또는 LCL로 운송)- 항공운송- 특송운송- 국제우체국을 통한 운송 등3. 수입국의 양륙항에서의 물품 하역 및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FCL인 경우: 양륙항 터미널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 해상운송을 통한 LCL인 경우: 양륙항 인근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해서 수입통관 진행- 수입통관 진행 (물품 특성에 따로 식품신고, 검역등 진행)- 항공운송을 통한 물품은 항공사창고에서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진행4. 수입통관 완료 및 국내운송- 세금 및 기타 물류비용 정산- 수입통관 완료 및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운송을 위해 출고- 목적지에 도착프로세스는 위와 같으며, 수출절차의 경우 거꾸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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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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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 -> 2. 관세동맹 -> 3. 공동시장 -> 4. 완전경제통합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2.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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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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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업체에게 제공할 서류는 최종 물품의 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가 기본적인 서류이며, 해당 거래의 증빙서류로써 해당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거래한 거래명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른회사에서 제조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및 BOM등은 증빙서류로써 가지고 있으시면 되며, 추후 수출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관할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이 개념 및 필요서류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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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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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VMI(Vendor Managed Inventory)란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방식을 의미하며,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수법으로 판매자가 아닌 공급자(Vendor)가 직접 재고(Inventory)를 관리(Managed)하는 것을 의미입니다.공급자 즉, 납품을 하는 대상이 유통업체나 판매자 대신 상품의 재고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구매 업체의 수요와 재고 정보를 공유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재고 관리 기능을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기존에 유통업체나 판매자가 직접 재고 관리를 하던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부족한 재고를 보충해 주는 방식을 이용한 일종의 구매 아웃소싱으로 주로 유통기한이 짧거나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이용하는 방식이며, 재고를 파악해 생산을 계획하고 정보 동기화 또는 공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 비용을 절감하고 수요 예측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식입니다.제조업체의 경우 자재 공급을 보다 안정성 있게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을 위한 시간 단축 과잉 생산 방지, 고객 수요 정보 획득 등의 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유통업체의 경우 재고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효율적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의 재고만 때문에 쌓이는 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VMI는 현재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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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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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 =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 )이란, 전 세계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 국가들이 세계 가스 생산의 조정과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국제정부기관으로써, 회원국은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 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12개국이고 이라크,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만 4개국이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6개의 국가는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성격이 비슷하여 ‘가스 OPEC’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GECF는 천연가스의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 친화적 개발, 사용 및 보존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천연가스 자원을 통해 회원국의 주권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천연가스 자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전 세계 가스 시장에서의 수요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GECF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주 업무는 전 세계 가스 탐사 및 생산 동향 파악, 가스에 대한 예상수요와 공급의 균형 추구, 전 세계 가스 생산 및 수송 기술 지원, 가스 시장의 개발, 환경 제약에 대한 다자 협정과 가스 소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적 접근방향 강구, 회원국의 인적 자원 개발 촉진 등입니다.다만, 천연가스가 원유와 달리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라는 특징 때문에 OPEC처럼 생산,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에 변동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의한 천연가스 통제를 위한 기구라는 지적과, OPEC과 유사한 카르텔(에너지 블록)을 형성하여 가격 담합을 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 세계 최대 보유량인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패권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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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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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assembled in 국가명은 인정되는 원산지 표기 이므로, 사용 가능한 원산지 표기 입니다. 다만 assembled in korea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조립 이상의 가공과정이 있어야지만 assembled in korea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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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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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하려면 영어가 필수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적서류 및 금융서류가 필요합니다.선적서류의 예시- 기본서류: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추가서류: FTA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 금융서류 의 예시- L/C, T/T, 추심 등의 결제서류 위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1590866) - - B/L에 기재된 용어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31353155) - - 인보이스 및 팩킹리스트의 의미와 작성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0495324) -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 무역 결제 기본개념 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55482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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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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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개인통관번호는 어떨게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및 앱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발급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2.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여부개 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도용, 유출되었거나 의심 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또한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니 유의하셔야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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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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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케네디라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케네디라운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6차 관세 교섭을 뜻하는 별칭이며, ‘라운드’란 무역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다자간 협상 회의를 말합니다.GATT의 5차 회의인 딜론라운드부터 ‘라운드’라는 이름이 사용됐으며 케네디라운드는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두 번째 회의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회의의 주제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였으며, 케네디라운드가 열린 기간은 1964∼1967년입니다. 54개국이 참가했고 3년 동안 모두 6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첫 회의는 1964년 5월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됬으며, 회의의 주요 주제는 GATT에 참가한 국가들끼리 5년 동안 관세를 50% 내리자는 케네디 대통령의 주장이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인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고, 이 제안은 역내 산업의 보호를 지상 과제로 삼았던 EEC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며 난항을 겪었습니다.1967년 5월 9일 미국이 “24시간 안에 타협을 보지 못하면 통상 협상에서 철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고 결국 EEC가 미국의 최종안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회담 결과 GATT 참가 54개 국가는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관세율을 33~35%까지 인하하기로 합의으며, 실제 협정문은 무려 6만여 종류의 품목에 대한 자세한 협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35%가 아닌, 33~35%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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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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