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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1. 세금을 수취인 납부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렇게되면 수취인의 통관부호를 알면 제가 유니패스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일반수입으로 통관을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00불 이상인 품목입니다!- 선적서류 및 수취인 통관부호등 일반수입신고해야하는 제품군들의 정보를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실 전달하여,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수입자 및 관세사, 통관취급법인 이외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2. 지출증빙을 할 때(연말정산,부가세신고) 제가 세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전산상에 문제가 되나요? 전체금액 - (물품구입금액 + 배송료 + 수수료) = 순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나요?- 세관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증빙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세금신고시 일반수입신고한 후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이 매입증빙자료입니다. 따라서 전산상 문제뿐만 아니라, 추후 종소세 신고시 과태료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깔끔하게 일반수입신고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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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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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X-RAY 시스템으로 거르기 떄문에,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X-RAY 촬영하면서 거르게 되어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여행객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보다 엄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위스키나 주류는 1병(1ℓ이하) 까지만 관세면세대상이며, 관세면세대상인것과는 별개로,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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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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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 해외신용카드(국내사x)를 사용 해서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는 지출증빙을 할 수 없나요?- 해외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직접구매시, 카드 사용내역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가능하며, 추가로 관세청은 외환거래법도 관리하므로, 외화유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합니다.2.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때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팔게될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관비만 빼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세관비가 많이 나올듯 하여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이 큰 물건만 세관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든지 세관신고를 안하면 지출로 잡을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질문에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3. 2번의 질문 요점은 이것입니다. 세관신고물품만 지출로 할수 있는지, 세관신고안할물품도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입니다. 모든 물품은 600불 이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군은 가격과 상관없이 일반수입신고대상이므로, 애초에 세관신고안한물품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추후 세관신고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시, 매입과 매출이 맞지가 않으므로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시 과태료를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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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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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를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책 한권으로도 부족하니, 인도조건, 비용, 위험의 분기점 등에 대해 꼭 알아야되는 조건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인코텀즈 종류도 많으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만 언급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은 FOB, CIF 조건입니다.1. EXW- 인도분기점: 수출자 공장- 위험분기점: 수출자 공장- 운송조건: 수출자 공장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2, FOB- 인도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X, 수입자 선택사항3. CIF- 인도분기점: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 위험분기점: 적재항에서 선박에 적재된 시점- 운송조건: 수출자가 목적항의 선박에서 양하가 완료된 시점까지 운송. 그 이후부터 수입자가 운송시작-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4. DDP- 인도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위험분기점: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운송조건: 수출자가 수입국의 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보험조건: 수출자 보험계약 의무 O해당조건 이외에도 몇가지 좋건이 더 있습니다만, 상기 4개 조건이 대표적이여서, 해당 조건만 아셔도 충분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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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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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두건에 비엘 한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BL발급과 관련된 물품량이 인보잉스 1차분, 2차분에 사응하는 양이면 1BL - 2인보이스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덧붙여, 인보이스가 100장이더라도, 해당 인보이스와 관련된 물품이 한 BL에 모두 선적되었다고하더라도 1BL - 100 인보이스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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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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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CEVA LOGISTICS는 AGENT사가 아닌 포워딩사입니다. 포워딩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진행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들은 담당 관세법인이 물론있으며, 규모가 어지간한 중소기업 또한 담당 관세사나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이번 수입이 단건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실 CEVA LOGISTICS사에 문의해서 통관까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관세법인에 위탁해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단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입을 할 에정이라면, 별도의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 의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포워딩사에 중간에 껴있으면 물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힘들고, 법적해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께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워딩 따로, 관세사무실 따로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DHL 내부에서는 담당관세사가 있거나 다른 관세법인에 위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어떻게되든 관세사와 엮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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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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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HS 기준년도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으로 아직 관세청에서 내려온 정확한 지침이 없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예상됩니다.따라서 되도록이면 신설된 HS CODE를 근거해서 발급된 FTA CO를 수취하셔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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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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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싱가포르 환적 (비조작증명서)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비조작증명서 = 비가공증명서 발급은 수입자가 진행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류주선업체인 포워더에게 요청하는게 일반적이며, 실제 진행시 포워더가 매끄럽게 발급 받는 경우도 사실 잘 없기도 합니다.포워더쪽에서 안된다고하면 결국 수출자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사실 발급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추가로, 비가공증명서 개념 및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글에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9652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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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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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인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관련해서 수입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주류가 목록통관이 되기 위해서는 1병(1ℓ이하) 및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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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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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이제 걱정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한떄 요소수 파동이후, 많은 업체들이 수입의뢰를 하였으나 실상은 진행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판매해야하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요소수 물량 및 금액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때처럼의 요소수 파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마스크 대란처럼 한 떄 지나가는 대란인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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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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