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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한 귀책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번)은 지원금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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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세율은 일반급여보다 더 많이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과 월급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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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한달전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조건>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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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가 200만원 직원의 경우 차량운전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하면 됩니다.2. 보수총액은 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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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2. 그러나 상여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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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말일기준으므로 2월28일까지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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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파견직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기간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지급 조건>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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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한달만근시 한개이므로 6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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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급여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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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지급 조건>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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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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