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많은 진상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해보지 않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도 불특정다수를 만나는 업무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조율역할을 하여야하는 만큼 진상손님들은 꾸준히 만나고 상대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든 일이든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전혀없는 직업은 없고 하다못해 회사생활내에서도 사람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수 있는 만큼 무조건 피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면서 적응하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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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면 반드시 사무실을 내고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시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중 중개를 위한 사무소는 등록시 임시시설물이나 주거용 공간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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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강은 선택사항이지만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요 과목이 법률과목입니다, 이는 한번도 접하지 않은 용어와 개념들이 나오기 떄문에 독학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질수 있고, 6과목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도움을 받는게 공부의 효율성이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보통은 학원이나 인강에서 계획한 커리큐럼에 따라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공부가 그헐듯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하는 의지와 꾸준하게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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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처음 도전하는데 민법부터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으며, 1차과목의 경우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시험의 경우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 세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6과목이며, 이중 법률관련과목은 5과목, 이론과목은 1과목입니다. 보통 법률관련사항등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인강이나 학원에 등록하여 커리큐럼에 따라 공부를 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감이 없다고 해도 학원의 커리큐럼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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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중인데 혹시 인강 추천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인강의 경우 대표적인 학원들이 있으며, 어떠한 업체를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각 학원별 제공하는 샘플강의를 들어보시고 가장 듣기 편하고 이해가 잘되는 강사가 있는 학원을 선택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학원 브랜드보다 나와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는게 공부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는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을 해당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학원에서 홍보하는 합격률만보고 선택을 하시거나, 비용적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공부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나와 맞지 않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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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가 쉬운가요? 2차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2차 시험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과목수자체가 1차는 2과목(민법, 부동산학개론)이지만, 2차시험은 4과목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과목수에서 차이가 나고, 4과목 모두 법률에 대한 과목으로써 암기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떄문에 공부를 할때 더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의 경우는 난이도가 모든 과목중 최상이기에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전략적으로 합격으로 위해 중개사법 고득점을 통해 부족한 평균을 높여야 합격이 용이한 만큼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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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계약을진행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에 필요한 주택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효력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은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할수 없고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하는 의무적인 서류로써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써 중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떄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 임대차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작성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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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가지 요건과 절차만 갖추셨다면 중개사무소 개설은 가능합니다. 보통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임대차를 체결한뒤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등에 가입한 후 업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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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해당 업무를 제외한다면 이를 취득할 이유 자체가 없기 떄문에 업무 외 좋은점은 없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아닌 취득을 위한 공부과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등은 쌓을수 있다는 점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개사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나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가능한시험입니다. 합격률이 낮은이유는 개인적판단으로 문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긴시간 꾸준히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도전하는 연령대가 높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겁먹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면 충분히 합격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제한, 책상위에 앉아있는거 이거는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다만 참고 이겨내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없이는 어떠한 자격증이든 취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회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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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에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종은 자격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증은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필수요건일뿐 사실상 소득은 본인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법무사 시험과 비교하여 훨씬 수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난이도만 보면 법무사가 더 어렵기 떄문에 우선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준비하시는게 합격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뿐 시험자체 난이도는 왠만한 자격증보다는 높기 떄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는 만큼 마음먹고 도전을 해보신뒤에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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