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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계약위반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다가구주택 윗집이 gh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3년8월부터 윗집이 스피커소음,또집에서 매일 몇시간씩 무슨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윗집에 이야기도 해보고 다해봤지만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집주인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근데얼아전에 2명이살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22년9윌에 혼자 사는걸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층간소음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랑 계약 한사람이 전화번호도 다르더라고요.23년8월부터 같이살고 있었던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위반 이라고 하던데 gh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너무화가나서 힙듬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인 계약 위반 사례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거나 전대(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외에 타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음, 민원 등으로 다른 세대의 주거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 GH는 계약 해지나 재계약 불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문자, 영상 등 소음 관련 증거자료를 보관하시고 언제부터 몇 시~몇 시까지 어떤 소음이 있었는지 일지 형태로 정리하면 GH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소유자)가 GH에 신고해도 좋지만, 세입자(피해자)가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GH 콜센터(1588-0466)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GH전세임대의 경우에 계약자외 추가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GH측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도록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나 다른 패널티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보통계약기간중에 불시에 방문점검등이 이루어지거나 등본을 통한 각종 확인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수 있고 이를 통해 확인이 되면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질문처럼 GH측에 신고도 가능하기 떄문에 이를 신고하시고 실제 문제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GH 임대주택 관리 기관으로 계약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GH고객센터나 계약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정식 조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국토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중재 요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GH 계약 위반 가능성이 높음: 2022년 9월 계약 시 '혼자 거주'였으나, 현재 2명 이상 거주 중인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자 불일치 의심: 층간소음 통화자/계약자가 다르고 전화번호도 다른 것은 '불법 전대(명의 대여)'의 매우 중대한 계약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결책 (GH에 민원 제기가 핵심):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민원 제기: 해당 호실의 계약 위반(동거인, 불법 전대 의심) 사실과 소음 피해를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GH의 조치: GH는 조사 후 계약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또는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음 증거 확보: 소음 발생 시각과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집주인이 소극적이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계약 조건 위반 사실 및 소음 발생에 대한 조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를 위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GH가 관리 주체인 공공임대라면 집주인보다 GH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언 가장 핵심은 GH에 계약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공공 주택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