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학개론은 연차가 달라져도 딱히 바뀌는 내용이 없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법과목들도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이라는 일반론 과목도 있던데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1년이 지나도 딱히 달라지는 내용이 없이, 바뀌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과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차 학개론과 민법의 경우에는 단시일에 바뀌는 내용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처럼 자주 법령이 바뀌는 것에 비해 지난 교재를 종종 이용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연차가 바뀌어도 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례나 통계 자료,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법·세제 관련 통계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따라 예시가 최신 데이터로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이론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5과목은 법과목으로 수시로 법이 개정되며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은 이론 과목이다보니 내용자체는 그다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난이도나 출제 경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부동산관련법에 대한 시험이라 보시면 되고, 매년 부동산 관련 법이 개정이 되게 되면 개정된 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대부분 이론위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지만 부동산정책 변화나 공인중개사관련 법등이 개정이 될 경우는 최신 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최신 법 개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난해한 것은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왕 공부를 할꺼면 최신 개정판으로 공부를 하시는게 더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은 연차가 달라져도 법과목처럼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개념, 경제, 시장, 정책, 투자 및 금융 등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론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내용의 안정성으로 부동산학개론은 법률이나 제도가 아닌 학문적 원리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학개론은 연도에 따른 부담 없이 기본 이론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며, 최신 내용의 반영은 정책 및 금융 분야의 일부에 한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과목이 아닌 학문과목인 부동학산개론의 경우는 중요한 내용등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경우도 작년도 교재를 통해 공부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용어의 난이도나 이해도 역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과목의 경우는 법률 개정등에 따라 매년 바뀌는 부분이 있고 . 특히나 부동산 관련법 세법이나 중개사법, 공법등은 유독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많은 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법과목들도 있지만
부동산학개론이라는 일반론 과목도 있던데
부동산학개론의 경우는 1년이 지나도 딱히 달라지는 내용이 없이, 바뀌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과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개론은 1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어 작년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됩니다. 민법도 마찬가지이며 판례에 따라 약간씩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경제원리, 시장이론 중심으로 매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출제 경향상 게산, 이론문제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중심으로 개념 정리를 꾸준히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론이라는 과목은 관련과목의 개념이나 원리 이론 등이 기술되는 영역으로 기본적인 원리나 기초지식을 쌓는데 가정 필요 부분을 기술하는 과목이라고 이해바랍니다
따라서 과목 내용도 개념. 정의 .이론적 배경 .학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는 기초적 이해를 돕는 과목이므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지 않는한 별로 바꿔지는 내용이 없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은 법과목이 아니고 이론 과목이라 변경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기타 세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지만 개론은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