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가 있던데 동차로 접수했을 시 2차에만 들어가지는 못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더라구요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접수를 했을 때
1차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
2차 시험장에만 들어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 1차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2차 시험에 입실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2차 시험을 동시 접수했더라도 1차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고 2차 시험장에만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차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시험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 시험장만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동차 접수를 하시고 난 이후 1차를 치르지 않고 2차만 들어가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1차가 합격이 되지 않으시면 2차가 합격이 되셔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수를 하셨다면 2차만도 들어가서 시험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2차 시험이 분리되어 있지만, 동차 접수(1차+2차 동시 신청)가 가능합니다
단, 시험 응시는 각각 독립적입니다
규정상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2차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1차 시험 응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차 접수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 2차 시험에 입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차 접수 시 1차와 2차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1차 미응시자는 2차 시험장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할 이유는 전혀없기 떄문에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시험에 불합격하고 2차시험에 합격할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가 되고, 1차합격 , 2차 불합격의 경우는 내년도 1차시험 면제, 2차시험만 합격을 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동차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1차시험을 미참석하고 2차시험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도 1차시험에합격을 한 상태라면 올해 시험에는 2차시험에만 참석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차시험은 오전, 2차시험은 오후에 치루어지기에 본인이 1차 미응시, 2차 응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으나,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차만 따로 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차 합격 하면 보통 2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1차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 있어서 2차 보는건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당일 10월 말 경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이 실패할 때는 다음년도 2차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2차시험 시간을 맞추어 해당과목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로 응시했을 때 1차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 2차시험장에만 들어가는 것이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에 불합격되면 2차시험은 합격하더라도 자동 탈락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1차 2차로 나누어 지고 동차 접수의 경우 시험실이 정해져 있고 2차만 보는 경우도 시험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2차만 보는 경우는 작년에 1차만 합격한 사람들만 들어갈수 있고 자리도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차만 보는 경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동차로 해도 1차가 합격이 되어야 내년에 2차만 볼수 있고 만일 2차만 합격한 경우는 1차 2차 다 새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