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에 법정한도 초과하는 금품수수에 실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금품초과수수의 경우 실비와 중개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받은 금액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의 경우는 법정중개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보수와 합쳐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닌 중개 업무에 대한 댓가로 받는 금액 전체는 모두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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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변경 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상대평가로의 전환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절대평가 그대로 유지증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공인중개사협회등에서 경쟁과다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변경을 고려했던것은 맞으나 최종 절대평가 유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다만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난이도를 높여 합격자를 조절하기로 한만큼 시험자체가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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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시험을 볼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느끼기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난이도 자체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공부를 한 경우 문제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법과목 특성상 용어의 이해가 잘 되어 있어서 문제 풀이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또힌 과목에 따라서도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보통 민법과 공법 과목은 어려운 편이며, 중개사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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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시행됩니다. 오전1차시험, 오후 2차시험으로 진행되고 한달뒤에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크게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이 있고, 2차과목으로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공시법+세법)이 있으며 총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목은 이론학문이며, 나머지 5과목은 모두 법률과목입니다. 법률과목 특성상 매년 개정등이 이루어지고, 용어가 생소하기 떄문에 공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학원또는 인강등을 통해 준비하는게 대부분이고, 전체과목 시험범위가 적지 않기 떄문에 공부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전략상 고득점이 필요한 과목과 과락을 피하는 수준의 점수만을 요하는 과목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대표적인 고득점 필요과목은 1차 학개론과 2차 중개사법이 해당되고, 과락을 피하는 정도의 과목은 민법과 공법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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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사람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합격률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의 평균합격률은 20~30%입니다, 물론 1차와 2차에 따라 합격률에는 차이가 있지만 해당 차수별 합격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률이라는게 시험자체의 난이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순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 시험이 1년 1회라는 점과 1차시험에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2차시험을 붙어도 불합격 처리가 되기 떄문에 시험참가 인원이 응시인원과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경험상 1차시험일때 한번에 20명정도 참석가능한데, 15명만 시험을 보았고 2차시험에서는 20명 정원에 12명만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를 볼때 이미 합격률이 70%정도로 낮아지는 부분도 있기에 합격률만 보시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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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이 포화상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지역내 중개사무소 포화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등이 발생하면서 중개사무소의 운영에도 많이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공인중개사협회등에서는 정부, 관리기관등에 중개사시험에 대한 변경을 이전부터 요구해왔고, 관리기관에서도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 2차시험에 대한 상대평가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매년 합격자수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점차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취득이 어려워지는 만큼 그 필요성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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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능여부만 보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자격없이 근무하는 사람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전자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후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즉 자격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써 실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업무로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계약서 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단순 현장안내와 사무실에 대한 보조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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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직업군 중에 공인중개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저도 공인중개사가 미래에 AI로 대체되어 사라질수 있는 직업군 상위에 속해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생각처럼 저 역시 AI가 기존 중개사의 모든 것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해당 조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개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만하고 높은수수료를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이를 단순한 업무로 보는 인식이 이러한 조사결과로 나타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개사가 하는 업무들중 입지나 학군등 현지에 대한 정보전달과 상담 그리고 중개시 의뢰인간 조율역할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AI가 보급화되어도 오히려 완전한대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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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에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신고를 먼저하게 되고,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취소등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는 매수, 매도인이 되나,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시에는 중개사에게 우선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중개사가 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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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게 끼리 텃새 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부동산에서는 별도 사모임과 같은 조직이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부동산 개업시 해당 공인중개사에 입회비 또는 가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의무이거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매물에 대한 공유나 공동중개등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가입을 할수 밖에 없는 게 텃새라면 텃새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들인 개업에 필요한 비용외 추가비용이 밣생되는 피해등이 발생될수 있고 해당 금액들도 사실상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쁜 관행 중 하나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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