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 시험은 2번 있다고 하는데 두번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만 시행되며, 동일날짜에 오전1차 , 오후2차시험으로 진행됩니다. 그럼므로 1년 2회실시는 잘못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시험의 경우는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2차시험의 경우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과목이 있어 단순히 1차 2차시험만 놓고 보면 공부시간이나 암기량을 판단하면 2차시험이 더 합격하기 어려운편입니다.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당해 1차시험만 합격한 경우 다음해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만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되나, 또 떨어지실 경우 그 다음해에는 1,2차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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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계약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으로 거래금엑과 거래방식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산정시에는 주택여부와 주택일 경우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략 0.3~0.6%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고 해당 게산으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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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인지와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각 세금별 주택수포함여부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020.8.12일 이후 취득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현재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입주권은 현재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은 아니기에 재산세나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완공된 이후에는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유하신 주택가액이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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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전망좀 알려주세요 고민중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감정평가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전문분야입니다. 공공기관등에서 부동산정책 수립, 감정평가, 토지이용계획등의 업무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여할수 있으며, 일반 회사에서는 금융기관과 부동산 개발화사나 자산관리사등 연계된 많은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연봉의 경우도 초봉은 높지 않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상승가능성이 높고, 개인적인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하기에 오랜기간 직무유지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전문성을 갖춘 자격들중 취업범위가 넓은 점이 가장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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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얼마 정도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차, 2차 같은해 동차로 준비하는 경우 1년정도를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학원이나 인강들도 1년단위에 커리큐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하시는게 공부량이난 부담이 덜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한 시험이고 해당 자격시험 특성상 직장인이나 고령자의 응시비율이 높고 접수후 실제 시험응시율에서도 100%가 아닌 경우가 많기에 수치상 합격률이 낮은 것이지, 시험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법률관련 과목이 많아 생소하고 낯선부분들아 많고 시험범위가 넓기에 어느정도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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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취득후 실무교육은 어디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협회등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참가교육방식이 있으니 이를 통해 신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떄 받을수는 있지만 일정상 나와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에서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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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률을 봐서 다음해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 절대평가 입니다, 최근 중개사가 매년 계속 배출되면서 중개사협회등에서 정부에 상대평가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였기로 결정하였기에 이전처럼 1,2차시험에서 각 평균6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게 되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난이도의 경우 매년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며, 범위가 넓고 다소 생소한 법률과목이 많아 그렇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이 어려운게 맞으나 꾸준히 공부를 한 수험생의 경우 취득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통 합격률은 20~30%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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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 했을 경우 손해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에게는 의무적으로 공제나 보험등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험,공제등의 역할은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써 중개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공제,보험등에 손해보상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시 한도가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과실이 있는 중개사에게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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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본래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중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등에 취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자격증을 활용가능한 업무에 한할 경우라면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중개, 암대법인회사등에 모두 근무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공으로써 법원등록하에 경매대리업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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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시험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년간 유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을 합격하였다면 다음해에는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됩니다. 다만 다음해 시험에서 2차에 불합격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1,2차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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