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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 했을 경우 손해가 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등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중개를 잘못 했을 경우 손해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손해 감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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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에게는 의무적으로 공제나 보험등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보험,공제등의 역할은 중개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용도로써 중개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해당 공제,보험등에 손해보상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시 한도가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중개과실이 있는 중개사에게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따지게 되며, 만일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잘못한 만큼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면 보증보험내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져 잘잘못을 따져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와 손해보상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기준
    • 중개사 과실이 명확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법적 요건 충족: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정보 제공, 서류 확인 등에서 법적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손해배상 한도
    • 보증보험 가입: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이라면 2억원, 법인이라면 4억원을 한도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에 보증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의미하므로 악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배상이 되지 않을 위험도 생기게 됩니다.

    3. 손해배상 절차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등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중개를 잘못 했을 경우 손해가 났을 때 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 손해 감수를 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이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뢰인의 과실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제조합에서 우선 책임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는경우 법원에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해 손실이 났다면 중개사분께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이 들어져 있을텐데 책임보험금 이상으로 손해가 나도 공인중개사 분이 담보금 이상의 금액을 책임을 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물건에 대해 등기상 또는 공부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고 거래 계약 대상자 또한 분명하게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단순 고가에 매입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수익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매매하는데 중개를 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중개를 잘못해서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중개사가 전적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한 부분이라면 100% 까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소송까지 가거나 하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에게 확인 할 수 있는 책임을 물어 중개사의 책임은 절반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부동산사무실 대표는 매년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2억 한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보증보험에서 대납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보험이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는 나머지는 중개사 개인이 보상을 해주어야하겠지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와의 계약에서 중개사가 잘못된 중개를 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는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상태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중개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며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의 경우 2억의 공제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2억씩 들고 영업을 합니다

    물론 중개를 잘못하면 안되지만 만약에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의뢰인께 손해를 보게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부동산에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