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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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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인지와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주택 1채와 입주권 1개가 있는데 1가구 2주택인지와 종부세 부과 대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이 2채라면 당연히 1가구 2주택일 것이지만

주택1채에

입주권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보유한 현재도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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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종부세는 1가구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을 초과되면 부과되므로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가구2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이 초과돠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양권은 등기가 되어야 종부세 대상이므로 현재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취득 당시의 시점이 중요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거나 말거나, 퇴거+단전+단수+폐쇄조치와 무관하게 실제 철거시까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6월 1일 이라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우려되시면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각 세금별 주택수포함여부에는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020.8.12일 이후 취득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현재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입주권은 현재 입주할수 있는 권리이지 부동산은 아니기에 재산세나 종부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완공된 이후에는 당연히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시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보유하신 주택가액이 종부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