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동의서라는걸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듣는 이야기 입니다. 매매계약을 할때 계약서외에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그렇게 잘못들으신게 아닌가 싶고, 위에서 말한 조건이랑 대급지급조건은 사실상 계약서상 나와있을 내용으로 별도 동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중개사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작성이유등을 문의하고 납득이 어렵다면 계약서외 써주지 않거나 계약서내 특약사항으로 넣어줄것을 요구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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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4층 전입신고는 3층. 나중에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면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의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정확하다면 호수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보통 구분건물로써 다세대나 아파트, 빌라등은 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여야하나, 다가구의 경우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떄문에 각호수가 달라도 대항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의 보증금도 모두 영향을 받기 떄문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전입세대 보증금내역등을 요청하여 주택시세와 다른 담보물권등과 비교하여 안전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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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당첨이 되어도 첫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청약에 당첨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기 떄문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분양권 당첨이후 부터 첫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현재 양도중과세는 배제중이기에 양도차익에 따른 6~45%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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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대수 650세대에 200대면 주차는 선착순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리상 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주차에 선착순등으로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세대수가 650세대인데 주차장이 200대밖에 없다면 주차전쟁이나 이중주차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계속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모여 어느정도 규칙을 정해 통제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리비에 대한 상승도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1대기본에 추가시 월 3만원 이런식이지만 주차공간이 0.3대정도도 안돠는 아파트라면 얼마나 더 추가를 할지는 해당 관리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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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엘피지와 도시가스는 틀린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서 도시가스라고 하는것은 LPG가 아닌 LNG입니다. 보통 LPG는 흔히 말해 액화석유가스이고, 보통 1회용 가스통에 들어가서 밸브로 연결하여 가스레인지등 조리용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있고 LNG는 액화천연가스로써 아파트등에 공급되는 가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두 가스는 주 성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운반에 있어서도 휘발성이 큰 만큼 액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LNG등은 LPG처럼 가스통등에 담아 운반이 어려워 금속배관을 통해 직접 사용자에게 공급됩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누출시 공기위로 떠오르기에 바닥에 깔리는 LPG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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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을 내놨는데 방을 보러 온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라고 한다며 방을 못 보게 하고 있다네요 방이 안 나가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이 나가던 나가지 않던 만기일에 보증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상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보증금반환이 용이하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배려이지 의무가 아니기에 이를 강조할수는 없습니다. 관례상 그런게 당연한것처럼 되면서 임대인이 당연한듯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보증금반환을 늧추는 행위를 하는데, 요즘이렇게 하시면 법에 따라 더 큰 손해배상 책임 및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변화에 맞추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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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전기 가스 수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전기료와 수도료 월관리비에 포함이 되나, 가스비는 별도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량 만큼 매월 가스회사등 직접납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처럼 말하는 것은 관리비와 별도관리비를 더한 금액을 말하는것으로 보이고, 실제 합쳐서 그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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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서울에 편입이ㅜ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김포의 서울편입은 가능성여부만 보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지형적으로 김포를 편입하기에는 이보다 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권 지역의 반발이 예상될수 있고, 경기도지사도 이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펴고 있기에 쉽게 편입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도심집중에 따른 문제들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하고 있는 기조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을 더 확장시켜 이와 역행하는 정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에서는 서울편입시 발생할수 있는 지가상승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진하는듯 보이는데, 지가상승의 효과보다 서울편입에따른 재정축소 그에따른 지원감소등 더 큰 손실이 생길수 있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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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과거의 한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싶나요><ㅎㅎ
이게 해당 전문파트에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질문을 보고 생각난 시점이 있다면 군대를 제대한 바로 다음날쯤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오, 그리고 지금껏 살면서 보았던 시대적사건과 결과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ㅋ 그렇다면 지금쯤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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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매수 매도자 모두 수수료를 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원치않으시면 직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이유는 빠른 매물찾기와 거래상 안전을 위해서인 만큼 본인스스로 권리분석등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용하지 않으시면 비용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매물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담당하는 중개사가 다른 게 일반적입니다.즉 거래시 2명의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따라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비용을 지불하시며 됩니다. 위처럼 한 중개사 단독으로 거래를 중개할때 양쪽으로 받게 되지만 이러한 단독중개가 일반적으로 많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도 중개에이젼트가 있고 미국등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부동산 거래절차는 우리나라보다 복잡하고 중개인의 전문지식 또하 우리나라보다는 높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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