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죽엇다면 해당 집의 주인은 세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사망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소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계약도 없이 소유권이전은 불가하며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진행한뒤 매매를 하던 임대차를 하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되기 떄문에 상속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시면 되고, 기존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하고 퇴거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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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시공시 업체선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벽지시공에 대해서 그정도까지 업체를 비교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도배의 경우 시공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지만 벽지의 원자제의 선택이 동일하다면 가격차는 크지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 도배의 경우 많이해본 경험자가 있는 곳이 가장 잘 하는 곳이기에 주로 해당지역내 커뮤니티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택하경우가 많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단지에서 많은 시공을 해본 곳을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제 지역커뮤니티상 추천을 많이 하는 업체가 소규모라도 가장 잘 하는 곳으로 보시면 선택하시면 실패가 적은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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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아파트 값만 비싸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아파트의 건설의 목적은 질문과 같은 좁은땅에서 많은 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아파트가 효율적이였기에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주거부족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아파트 건설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가 처음 생겨난 시점부터 입주가능한 사람들이 최소 중산층이상이였고 이는 어렵던 시절에 돈 있는 혹은 먹고살만한사람들 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거주에 대한 수요가 하나의 목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고 그외 주거형태인 빌라나 단독주택등은 점차 수요도가 떨어지면서 공급도 아파트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점차 아파트 공화국으로 변화되어온게 지금과같은 주거형태로 굳혀진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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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들 덕분에 코스피가 올라갔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하나가 잘해서 그렇다기 보다는 시기의 상황과 기업의 노력 , 정부의 노력이 모두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반도체의 호황은 이재명대통령의 공이라고는 할수 없겠으나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치상황이 이전같은 계엄정국이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정부가 빠르게 혼란한 정치상황을 수습하고 제3자눈에서 현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이재명정부의 주식부양 의지와 정책등이 함께 겹쳐지면서 지금과같은 호황이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 기업, 시기상황모두의 공덕이지 누구하나가 잘해서 생긴 결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동전쟁, 미국관세등 위험한 시국에 현 대통령의 적절한 대응과 외교는 충분히 칭찬해줄만한 부분이며, 만약 능력이 없던 이전정부가 현 시국을 겪었다면 결과는 지금과 크게 달르지 않았을까 생각은 충분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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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파트 있는 상태로 펜션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펜션의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볼지여부가 가장큰 이슈가 될수 있는데 , 해당 펜션목적이 거주가 아닌 숙박이고 상시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팬션의 운영상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겨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혼합된 상가겸용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숙박업에 등록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경우가 아닌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기준이 적용될수 있지만, 규제지역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중과세율등이 발생되지 않아 양도세에 있어 기본세율로써 부과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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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집수리비용은 별도의 매매가격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권리금으로써 받기는 어려워보이는데 권리금은 사실상의 상가등에서 영업권, 시설권, 바닥권리금등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 별도의 권리금으로써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모든 시설을 인수받는 조건으로써 매매금액에 대한 조정은 가능할듯 보이나, 이는 권리금이라기 보다는 매수자의 필요에 따른 시설만 인수를 받는 것으로 거래금액에서 플러스를 하거나 직기별 별도 금액을 따로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라도 숙박업으로써 정식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때는 상업시설로 보아 권리금에 대한 요구가 가능할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같은 숙박업을 운영할 목적의 매수자만을 구하셔야 협의가 될수 있기에 일반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고자하는 매수인에게는 권리금은 사실 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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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만안구 역세권 현재 시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는 시세가 부정확하기에 빌라별 시세차이가 큰 편입니다. 그에 따라 평균적인 가격대를 말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매물기준으로는 2~3억대가 평균이고, 저가의 경우는 1억 중후반대도 매물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안구의 경우 안양에서도 구도심에 속하며, 인프라한계가 있는 입지인데, 현재 신도심으로의 개발이 진행되는 점으로인해 신축 브랜드 대단지라는 이슈가 있고 이는 주변지역인 평촌의 거주인구가 일부 해당지역으로 유입되는 등의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교통호재와 서울근교 입지장점으로 인해 이전보다는 부각될수있는 입지라는 평이 많아보입니다. 월판선의 개통시기의 경우 이미 연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2030년이후에나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또한 일정자체는 불확실한 상황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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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폐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으로 매물잠김현상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다만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유세에 대한 개편을 예고한바 있기에 앞으로 정부가 이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매물잠김현상이 길어지면 전월세시세가 높아질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자연스레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보유세애 대한 발표를 조만간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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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전세 이사 시 가계약금·계약금·이사 전 필요 현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억 후반~3억 초반 전세 매물의 경우, 계약 전 집을 잡아두는 가계약금은 보통 얼마 정도를 내나요?예를 들어 100만~3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지, 아니면 500만 원 정도도 흔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본계약 시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5~10%라고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3억 전세 기준으로 1,500만~3,000만 원을 꼭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500만~1,000만 원 수준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계약금, 계약금 모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게 원칙이고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 가계약의 경우는 계약금 10~20%정도로 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전세보증금 3억으로 계약금은 3000만원이 될것이고 가계약금은300~500만원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당장의 가계약금은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의 경우는 10%가 거의 통상적이라 낮추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이사할 예정인데,대출 심사나 보증 가능 여부 확인 전에 가계약금을 넣을 경우“대출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같은 특약을 문자나 계약서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되도록 기재를 하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다만 위 특약을 넣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부분 기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재를 하더라도 보통은 주택의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라는 한정된 특약이 기재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주택자체의 문제가 아닌 개인신용이나 상품제한으로 대출이 반려되는 경우 특약적용이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 셔야 하니다. 이사 전까지 현금으로 어느 정도를 준비해두는 게 안전할까요?계약금, 중개수수료, 이사비, 청소비, 기타 예비비까지 고려했을 때최소 1,500만 원 정도면 되는지, 아니면 2,000만~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안전한지 실무 경험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보통 중개보수는 3억전세시 90만원정도이고, 이사비용과 청소비용, 기타등을 고려하면 대략 200~300만원정도 예상이 되기에 해당금액정도는 별도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현 전세보증금에서 10%정도를 우선 반환받아서 새로운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떄문에 일단 현주택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주택계약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라도 반환을 요청하시는게 우선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물론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되는 부분이 아닌만큼 이를 거절할수도 있어 이는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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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층담금 세입자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아파트내 관리비를 통해 매월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는 임차인이 매월 이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고, 퇴거시점에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거주기간만큼 확인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별도 특약읋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의무를 임차인이 지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기에 특약사항을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특약을 임의대로 넣지는 않기에 퇴거시점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내역을 받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관리실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질문자님에게 잘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적을 내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자체가 조금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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