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 아파트 있는 상태로 펜션 매매 관련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펜션을 사면 다주택으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어느정도 감당해야할지 계산 해주실 수 있나요?

자가 아파트는 시세 약 9억이고, 펜션은 저렴한 매물 약 2억 생각 중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페션이 건축무래장상 주택이라면 2주택자가 되어 기존 9억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펜션의 용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취득세는 2억 매물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일 때 약 220만원 1.1% 수준이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9억원 초과분부터 부과되어 보유세 부담이 이전보다 늘어납니다. 만약 펜션이 인구감소지역 내 특례주택이나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기존 아파트의 비과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억원의 수익형 자산을 위해 9억원 자산의 절세 혜택을 포기하는 결과과 될 수 있으니 매수 전 펜션 소재지의 특례 적용 여부와 아파트 양도 계획을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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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펜션이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비규제지역 기준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 시 아파트와 합산된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지출을 추후 기존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며 2주택자가 됨으로써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거액의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소득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펜션의 용도가 주택인지 숙박시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파트 비과세를 지키려면 펜션을 먼저 매도하거나 일시저 2주택 요건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펜션의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볼지여부가 가장큰 이슈가 될수 있는데 , 해당 펜션목적이 거주가 아닌 숙박이고 상시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팬션의 운영상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겨우에는 상가와 주택의 혼합된 상가겸용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숙박업에 등록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로써 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이경우가 아닌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기준이 적용될수 있지만, 규제지역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중과세율등이 발생되지 않아 양도세에 있어 기본세율로써 부과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펜션 2억 추가 구매 시 세금 핵심은 주택 포함 여부 하나입니다

    ,안전한 경우

    펜션이 상가/숙박시설이면 세금 부담 크게 증가 없습니다

    아파트 1주택 혜택 유지 가능합니다

    ,위험한 경우

    펜션이 주택으로 잡히면 다주택자입니다

    양도세/종부세 부담 크게 증가합니다

    펜션이 건축물대장에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편션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숙박시설용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는 4.6% 정도 적용이 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펜션의 경우 숙박업으로 분류가 되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연 30-50만원 나오실 수 있고 그외 사업 비용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펜션을 상업용으로 보면 취득세 4.6% 정도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