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용적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지면적은 토지의 전체의 면적을 말하고, 연면적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적률에 제한에 따라 실제 건물의 높이가 결정되어 지는데, 예를들어 토지가 50평이고 용적률이 200%라면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각층의 바닥면적을 25평으로 하였다면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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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치수가 무슨 뜻인가요?오늘 오피스텔 규제 폐지 관련 신문기사를 보다가 모르는 용어를 봤습니다. 전용면적을 산정할때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목치수는 벽을 제외한 안쪽의 면적만을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건축법상 전용면적을 산정할떄에는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기된 전용면적은 이러한 방식이고, 실제 벽을 제외하고 측정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대부분은 안목치수가 더 작게 산출될수 밖에 없어서 위와같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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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땅주인이 따로있는 땅에서 유물이발견되면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게 좀 웃긴게 본인 땅에서 유물이 나올 경우에 현행법상 매장문화제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나 형질변경행위등을 중단하고 발견한 날부터 7일이내 신고서를 작성 시, 군,구청 및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웃긴건 소요경비를 개인의 몫으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일정범위내라면 국가가 일부지원은 한다고 하네여) 그러면 문화재의 소유권을 무조건 주느냐,,,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 보통 국가 귀속이 되는데 이떄 문화재 평가금액에 따라 소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을 주게 되며 여기서 더 황당한건 이를 신고자와 소유자가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의 정도도 최대로 해도 1억을 넘지 않는다고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사나 각종 이용 중 문화재가 나왔다?.. 이러면 일정기간 중단되고 그에 따른 손해나 보상은 낮은 수준이기에 경우에 따라 그대로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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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리 나라에 기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직접적인 성장의 발판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전쟁의 결과를 확답할수 없고, 휴전이 된다고 해서 실제 해당 재건사업에 참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 그리고 소속된 유럽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참여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이나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대부분의 경제적 이득을 챙겨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규모면에서 일본보다 낮고, 전제 국가순위에서도 하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 재건사업에 직접적으로 비중있는 참여등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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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시장에서 활용된다는 '손피거래'란 어떤 거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손피거래는 분양권 매매시 사용되는 거래방식인데 일반적으로 매도자 "손" 에 떨어지는 프리미엄을 말하고, 이는 분양권을 매매할때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쉽게 분양권을 매매시 거래금액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추가비용이 포함되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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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만료 몇일까지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즉, 재계약이든 만기해지이든 해당기간에 의사통보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의사통보가 서로 없었다면 이때는 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성립하여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후에 계약조건 변경등도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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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아이들에게 청약통장 유지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개설부터 인정되는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인정은 사실상 만17세부터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만17세부터 가입을 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수 있다는 의미이고,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청약통장보유가 적금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수 있기에 지금처럼 예적금 금리가 청약통장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등에 투자를 해주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없지만 위 투자방식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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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집포함1가구2주택 비가세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에 적용됩니다.그에 따라 순서상 분양아파트 취득이 나중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증여받은 촌집이 이에 해당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매도시 1주택자로써 2년보유만 하시면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는데 질문의 순서라면 이역시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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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던중에 공인중개사협회매물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매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을 중개사무소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거래망인 한방에 올린 매물이라는 것으로 올린 사이트등에 차이이지 일반매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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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고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채권에게는 없는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지 선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그대로 임차권(채권)이지만 법에 따라 물권과 같이 본인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후순위 임차권이 될 경우 경매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다음 순서에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배당을 통해 전액 상환을 받지 못하고 경매가 종료된다면 말소기준권리(근저당)보다 후순위이기에 권리소멸이 되어 낙찰자의 퇴거요구에 대항할수 없습니다. 즉, 권리관계만 보면 매우 위험한 계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배당에 대해서는 낙찰금액을 알수 없기에 얼마가 배당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최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경매비용과 세금등 여러 부분이들이 차감이 되는점, 근저당의 경우 실제 남은 채권금액등은 알수 없기에 질문처럼 현상태에서 단순히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후순위로써 경매진행시 보증금 전액을 배당을 받기 어려울 확률이 높은 매물이고,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어 보증금 반환과 관계없이 퇴거를 하셔야 한다는것만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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