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는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부동산 구매시 해당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할수 밖에 없기에 직계존비속간 현금증여등의 이슈가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지만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민법상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법적 사유에 해당될수 있기에 계약의 유효함을 위해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시 매도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적대리인등의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게 일반적이거나, 법적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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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왜 시세차익을 내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은 결국 수요의 집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아파트와 오피스텔만 비교하면, 부동산 상승,호황기가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먼저 높아지게되고 그에 따라 아파트가격이 우선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동산 하락기에는 수요감소는 오피스텔이 더 빠르게 나타나기 떄문에 가격하락이 아파트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인 아파트에 비해 시세차익등을 노리기 쉽지 않아, 갭투자등의 방식은 주택에 비해 케이스가 적습니다. 반대로 임대차에 따른 임대수익에서는 오피스텔의 입지적특성과 편의시설등의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금 대비 임대수익은 아파트에 비해 유리하기에 대부분은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세차익분도 있을수 있지만 동일조건하에서 주택인 아파트에 비해 낮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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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태이긴 하나, 해당 인구감소의 영향이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이유는 현재 인구감소는 출생률과 유아, 아이들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고 해당 세대가 실제 주택구매를 하게되는 시기가 올때 시장에 직접적인 수요감소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질수 있는데, 현재도 서울,수도권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기에 영향이 크지 않겠지만 지방의 경우는 사실상 지금도 인구이동에 따라 지방소멸화의 단계로 접어든곳이 있으며 ,주택가격 역시고 많이 하락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지방등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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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에 입주 할려고 할때 반드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아파트 입주시에 입주일 기준 관리비 정산과 별도관리비 정산여부 확인(임대인)을 하시고 입주시 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하자나 기타파손, 훼손등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한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집을 구할떄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70%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 그외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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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소유주와 무단경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처럼 우리나라법에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자주점유로써 점유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에대해 요건이 갖추지 못함을 입증하여야만 본인의 토지를 지킬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인정된다면 소유권은 점유자에게 넘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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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매대출 후 신혼부부전세대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알기로는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이용중에 신혼부부매매대출을이용하는 경우 상환부 대출이 가능한데, 질문처럼 반대의 경우는 중복대출로써 불가요건에 해당이 되어 있어 대출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럴경우라면 먼저 주택을 매도한뒤에 신혼부부전세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우선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으신뒤에 대환대출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3번의 경우는 매매대출과 전세대출은 다르기 떄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드에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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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시는분이 있는 아파트를 생애최초디딤돌대출로 매수 가능한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매수자이고 현재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생애최초 대출이 되지 않는지를 질문하시는듯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주택을 구매하고 실입주를 할수 없는 경우라면 대출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질문처럼 계약자체를 현 임차인이 퇴거가능한 날짜에 매매잔금일로 하고 본인이 잔금일에 문제없이 주택을 인도받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생애최초디딤돌의 경우 기간내 전입신고의무(실거주)가 있는 부분으로 헷갈리신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매매잔금이후로 본인이 실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라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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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출날짜? 잔금일??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출실행일은 이전 임차인 계약과 관계없이 본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2.네, 1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잔금일에 대출은 실행됩니다. 3, 더 빨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은 임대인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임차인 기준으로는 집주인(임대인)에게 현 임차인 퇴거일에 맞춘 날짜를 잔금일로 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되나, 사실상 이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조정하여 잔금일을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을 할 것이니, 임차인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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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잔금일 기준 vs 계얄날짜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실제 입주일은 기재하지 않고 잔금지급일이 실제 주택을 인도받은 날짜이자 , 계약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10.29일을 기준으로 현재 임차인은 퇴거, 10.29에 새로운 입주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과는 10.29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이지만, 정확히는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날이지, 해당일자 이후에 입주를 하든 당일에 입주하든 그건 임차인의 선택이고, 임대인이 잔금지급일이 곧 주택을 넘겨준 날이 됩니다. 다만 퇴거를 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퇴거일에 반환을 하는게 일반적인 만큼 진행상 편의를 위해 현 임차인이게 퇴거일을 확인하신뒤 해당일에 맞추어 새로운 임차인 잔금일을 기재하시는게 진행상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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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대해 알려주세요.브랜드가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에 주요 편의점 브랜드는 크게 4사 체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시파시피 CU, GS25, 이마트24는 국내기업이고 세븐일레븐의 경우 운영사는 코리아세븐이라는 한국법인이나, 롯데그룹 계열로써 롯데자체가 사실상 일본 지주사가 최대주주인 만큼 사실상 일본기업으로 보는게 맞을수 있습니다. 그외 초창기 한국내 진출편의점인 미니스톱, 패밀리마트, 로손등은 일본기업이나 사실상 국내 경쟁에서 밀려 현재는 가맹브랜드수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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