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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위장전입이 나중에 청약 당첨 되었을 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 서울에 공부방으로 사용 중인 직장 근처 고시원이 있습니다. 잠은 경기도 부모님 댁에서 자구요. 4개월 뒤 서울 전세집 이사 예정이구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청약할 때, 서울 2년 거주 기준이 그 고시원 전입 기간으로 충족 되었을 때, (서울 전세집에서 1년 8~11개월 거주했다는 전제 하에)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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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연속으로 2년 거주 조건을 충족을 할 경우 해당지역 1순위를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로 위장전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조사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장전입으로 인해 당첨취소가 되는등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 지금 서울에 공부방으로 사용 중인 직장 근처 고시원이 있습니다. 잠은 경기도 부모님 댁에서 자구요. 4개월 뒤 서울 전세집 이사 예정이구요. 만약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청약할 때, 서울 2년 거주 기준이 그 고시원 전입 기간으로 충족 되었을 때, (서울 전세집에서 1년 8~11개월 거주했다는 전제 하에)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장전입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로인해 얻는 반대급부(이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에서만 보면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한것이고, 이후에 서울지역에 청약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를 위장전입으로 볼 여지는 낮지 않을까생각은 됩니다. 말그대로 전혀 방문하지 않는 주소지에 단순 청약을 위해 전입을 해둔 목적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도 결국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확답은 어렵지만 개인적판단상 위장전입으로 2년후에 청약시 부적격사유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의 위장전입까지 소급하여 확인하지 않습니다디 청약일 기준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않으셔고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개 거주기간은 시공사별 지역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내를 청약 산청거주기간을 요구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신고를 통해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전입은 신고의 의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실제로 고시원에서 공부 하시면서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청약 시 위장전입으로 판정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