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뢰하면 원스톱으로 당첨될때까지 책임제로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투자 알아보고있는데요.
지인분이 경매업체에 의뢰해서 1-2년에 걸쳐서 5회정도 시도 끝에 당첨되셨다고 하셔서 궁금해셔 문의올려봅니다.
당첨 전 대리신청 수수료도 없었고, 될때까지 계속 책임제처럼 진행됐다고해요. 당첨시에 1%인가 수수료만 냈다고 해요. 중개사 복비 생각하면 이게 더 비용적으로 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명도비용은 별도로 내고요.
개인적으로 알아볼때 입찰대리비용만 몇십만원 내야하는걸로 알아서 직장인으로썬 경매가 쉽지않은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방법을 쓰신걸지.... 자세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부가 다 그렇치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는 50만원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된 경우(낙찰받은 경우) 감정가의 1%와 최저매각가의 1,5% 중 적은 것을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실비의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비용은 이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경매대리를 통해 경매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경매대리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여 할수도 있고, 법무사등이 업무를 대리할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만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통해 경매낙찰 및 명도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에 대해서는 대리하는 대리인마다 측정되는 요금에 차이가 있을수 있는 것이기에 질문처럼 해당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투자목적이라면 사실 대리보다는 본인이 직접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경매를 통해 자가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일회성 시도시에 대리의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의회하는 경우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경매를 맡기는 업체나 경매 전문 전문가의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매 의뢰를 통해 당첨될 때까지 책임지고 운영하는 서비스는 경매 대행 서비스나 전문 경매 전문가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모든 사무소가 위와 같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서비스는 경매업체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