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집주소 이동 관련하여 질문드리오니
월세방 집주소 이동관련해서 질문드리오니 답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찌됬건 묵시적 갱신으로 내년 2월말에 끝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월세 현금영수증 받고있는 상황인데 방을 일찍 빼달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사할곳 본가인데 본가 집주소로 이동을 명의 등등 이동시켜놔도 법적이나 기타 등등 저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본가로 이사를 가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놓고 전입신고도 보증금을 받고 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는 없지만 보증금 반환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인해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될 경우 법적처리가 곤란해 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대항력이 있다면 임대차 등기명령신청등을 하여 임대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면 사실상 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어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기존 집에서 전출을 하게 되면 월세 보증금을 받게 되는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만일에 집에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보증금 회수에문제가 생길시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상실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이 되니 전입신고를 이동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제일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방 집주소 이동관련해서 질문드리오니 답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찌됬건 묵시적 갱신으로 내년 2월말에 끝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월세 현금영수증 받고있는 상황인데 방을 일찍 빼달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사할곳 본가인데 본가 집주소로 이동을 명의 등등 이동시켜놔도 법적이나 기타 등등 저에게 불이익이 없나요?
==> 현 임차주택에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퇴거한다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최악의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을 때 까지 주소 퇴거는 보류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빠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낙찰가액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월세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갈 일은 없으니
본가에 전입을 미리 옮겨두어도 큰 상관은 없다 생각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일부의 짐을 남겨두어 점유권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보증금을 반환 받지 않고 주소이전이나 이사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항력의 조검은 점유한 상태일것 주소지와 알치할 것 등인데 만에 하나 보증금 받기전 이사계확이 있다면 사전 임자권 반환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헌 후에는 법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