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단기 임대 말고 장기로 2년 3년.
지금부터 집을 좀 알아보려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서 주변분께 여쭤봤는데 보증금이 100~에서 200대들은 다 단기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과 입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50인 경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이라는 뜻이고 2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 보증금을 작게 해서 단기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본은 2년 입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4년 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의 경우 단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보증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길게되면 그만큼 변수(월세 미납)가 많이 생기므로 임대인측에서도 안전을 위해 보증금 금액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은 받으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싼지역이나 잠깐 살때 보증금을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는 보증금을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집을 좀 알아보려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려워서 주변분께 여쭤봤는데 보증금이 100~에서 200대들은 다 단기라는데 맞나요?
==> 임대차계약기간을 장단기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00 - 200만원이라고 전부 단기 임대차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장기라도 저렴한 보증금이 있을수도 있고 그러한 지역들도 존재합니다. 확률적으론 장기일수록 보증금이 비교적 높을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과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원룸이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고 최소 거주기간 2년이 보장이됩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로써 기간을 정할수는 있지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2년의 거주를 법으로써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과 임대인에 따라 원하는 계약기간이 다른 것이지, 보증금을 기준으로 100~200만원대라고 다 단기매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