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약건별로 다른데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1순위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기로는 민영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기타지역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는 대부분 무주택자 1순위 요건이 있기에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역에 대해서도 거주지역자 우선산정이 되기 떄문에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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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하면...분담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분담금의 경우 보통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중도금 납입을 시작하고 완공이후에 조합해산전 청산절차를 통해 잔금지급후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 지급계획이 달리질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완공이후에 청산절차를 통해 분담금 완납과 입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주비의 경우는 사실 조합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정확히는 대출형식입니다. 보통 이사비등이 제공되는 금액일뿐 이주비는 이후에 상환하여야 하거나 , 분담금계산시에 포함되어 차감되는 부분이므로 공짜로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부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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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상승되고 주택가격도 오르는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금리인하에 따른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도 기존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고 거래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듯 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리는 추가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시점이후에는 정부 대출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시장 회복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출규제보다는 금리인하의 대한 영향이 더 클수 있기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될 경우 상승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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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받아서 사는분 혹시 계시나요?
누군가 이용을 하니깐 계속 그러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마케팅 전화가 오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해당 업체를 이용해도 결국은 어떠한 분석을 통해 번호를 주더라더 랜덤추첨인 로또에서 당첨가능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과 희망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하는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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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복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에서 5천만원 미만 그러니깐 5천만이 안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0.5%. 5천만원부터 1억원미만까지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20만원이기에 5천만원일떄는 0.4%을 적용할때 나오는 중개보수 20만원은 같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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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반환이 안되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상실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현상태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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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월세 깍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하는 건물 주변의 시세를 알수 없기에 인하가 가능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본인이 인하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또는 중개사를 통해 보증금이든 월세든 인하를 요청해 보실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제3자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계약을 하고 나게 되면 재계약시점이 아닌 단순 계약기간중이라면 당연히 인하하기는 어려울수 있기에 현시점에 인하를 요구해보시고, 질문의 경우 사실상 월세보다는 보증금인하쪽을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보이긴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어 월세를 높이는 식의 조정이 더 수월할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인하만을 요구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계약조건이 분명함에도 계약의사를 밝히고 나서 다시 가격에 대해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좋아하지는 않을뿐더러 계약전이기에 계약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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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선정 설명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해당 사업별로 다릅니다. 사업성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재개발사업이라면 당연히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설명회를 통해 선정을 위한 업체 홍보등을 듣게 됩니다. 반대로 인기가 없는 경우 질문처럼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하여 시간과 비용을 쓰면서 설명회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인기가 없어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 설명회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단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은 설명회이기 떄문에 시공사 선정전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선택에 따라 변경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잡음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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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방 구하는 중인데 융자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 있는 부분이나 구분건물인지 다가구 건물인지에 따라 권리분석에도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통 구분건물의 경우라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면 질문에서 말한 주택가격1/2범위내에 포함될수 있기에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모두 포함될수 있기에 이때는 권리분석으로 통해 가능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매물을 정하시고 권리분석으로 해본뒤 리스크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거나 조건을 조정하시면 되지, 처음부터 융자없는 주택등을 찾을 경우 매물이 없을수 있습니다. 1처럼 다세대, 다가구 여부에 따라 , 본인 보증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매물에 따라 권리분석을 해봐야 위험여부확인이 정확합니다. 다만 보통은 융자금은 주택시세에 70%을 초과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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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다 2년이죠 단기 계약 아님 제가 뒷세입자 안구하면 2년간 살아야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2년단위 계약이 많은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월세계약의 경우 1년단위도 많은 편이기에 임대목적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는 기간내 일방적으로 할수 없기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해지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 요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의 임대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족하셔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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